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인철, “GIST가 배출할 인재들이 AI 등 지역 첨단산업과 공공부문에 중요한 역할 할 것으로 기대”

더온매일뉴스 승인 2024.09.26 18:46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GIST에 기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외에 ‘전문석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석사 과정이 개설되면 GIST는 기업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일반인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GIST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GIST 출신 인재들이 인공지능(AI) 등 지역 첨단사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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