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학교교육 특수성 반영 안돼 순직인정 저조

더온매일뉴스 승인 2024.10.22 13:58 의견 0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저조했으며, 심사기간도 대부분 4~5개월 정도이지만 200일이 넘는 경우도 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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